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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24일 항소심 선고

1심 형량과 차이 주목, 뇌물혐의 안종범도 선고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19 20:01:3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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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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