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서 들여오며 검사절차 생략
- SNS 등 통해 팔아 3억여원 챙겨
세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컨테이너째 ‘짝퉁’ 명품시계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밀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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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총책 이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송과 유통 등을 도운 A(40) 씨 등 다른 일당과 관세사, 수입물류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범행 전반을 도운 세관 공무원 B(39)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까르띠에 롤렉스 등 20여 종의 외국 유명 시계 브랜드가 부착된 짝퉁 시계 3700여 점을 중국 조선족 판매상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들여와 총 978회에 걸쳐 3억4615만 원 상당을 SNS와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공무원 B 씨는 5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범행 전반을 도운 혐의를, 다른 공무원 C(49) 씨는 화물 정보를 검색하는 핵심 부서인 화물정보분석과의 명단과 업무 분장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짝퉁 손목시계 3700여 점은 정품 가격으로 2500억 원에 이른다. ‘까르띠에 드라이브 드 뚜르비옹’의 경우 개당 2억3000만 원에 팔린다. 이들은 이 중 978점을 개당 80만~100만 원을 받고 인터넷과 SNS로 판매했다.
이 씨 일당은 X-레이·전수검사를 거르고 서류심사만 받는 우수 수입업자를 일컫는 ‘화이트 사업자’로 둔갑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짝퉁 시계를 벨트나 완구류로 조작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관을 통과했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이 밀수 조직과 깊숙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오영환 수사과장은 “이들은 보따리상 형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컨테이너째 짝퉁 시계를 밀반입했다. 대량 밀수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