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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당시 최민희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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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 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호별 방문 행위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의 호별 방문에 대한 혐의 인정은 유지하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