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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아닌 민락수변공원…쓰레기투기 과태료 못 물려

매년 여름철 인기 피서지 각광…주말 취객 버린 쓰레기만 4~5t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7-19 19:45: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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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친수공간 공원법 적용못해
- 시민의식 일깨울 캠페인에 의존

매년 취객으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인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공원으로 불리지만 공원이 아닌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문을 연 민락수변공원은 약 3만3000㎡에 휴식공간을 갖춘 국내 최초의 바다수변공원이다.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던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광안대교 야경을 보며 민락회센터에서 구매한 회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세대가 부쩍 늘었다. 7~9월에는 술자리가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 성수기 기준 평일에는 1~2t, 주말에는 4~5t의 쓰레기가 나온다. 같은 기간 광안리 해수욕장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0.5~1t에 불과한 데 비해 큰 차이다. 수영구는 성수기에 기간제 요원 6명을 고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한다.

수영구는 지역 내 명소이면서 골칫덩이인 수변공원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수년째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이름과 달리 수변공원이 공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가와 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수영구는 바다에 설치한 친수공간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행법상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규칙도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수변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두고 갖가지 대안이 제시되지만 상인의 반발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로 시행되는 일은 없다. 공원 내로 음식물과 주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의 경우 인근 상인과 시민의 반발 때문에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변공원이 명소가 되면서 혜택을 본 상인회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수영구는 매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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