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영진 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 불법 오토바이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불법오토바이 이슈와 관련된 대표 연예인은 배우 최민수와 모델 찰스다.
2007년 영화배우 최민수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최민수씨와 찰스(본명 최재민)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미국 할리데이비슨 등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심모(39)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심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당 1000만원 상당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 받아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대당 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 할리데이비슨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한 뒤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부품을 조립,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찰스의 경우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조 오토바이를 갖고 출연해 낮게 책정된 감정가에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경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찰스는 연예계 생활을 접어야 했고, 이후 방송에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유영진 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최고급 수입 오토바이를 몰래 타기 위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옮겨 다는 꼼수를 썼다고 한다.
사고가 나자 슬쩍 보험 처리를 하려다 들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