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워마드의 이용자들이 ‘양예원 조롱 졸업사진’을 찍은 고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한 유튜버 양예원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졸업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서울영상고등학교 학생이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성체를 훼손한 데 이어 낙태한 태아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여성우월주의 성향을 보이는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이 학생의 신상성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워마드 이용자는 해당 학생이 과거 SNS를 통해 작성한 댓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조리돌림 해주겠다. 니가 바라던 세상이 이런거 아니었냐?”며 해당 학교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덧붙인 게시물을 작성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대학도 못가게 해야한다. 고3이라고? 어디 남자가 대학입시를 하려 하느냐”며 “학생부에 자신이 한 짓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 넣고 항의하고, 끝까지 괴롭힐거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해당 정보에 나타난 당사자가 요청할 시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당사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