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를 공언했다. 이에 향후 추진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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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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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의 발언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공언한 만큼 연내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편 방향이 관건이다. 이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참고한다면 어느정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있어 연령·소득·재산요건·지급수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을 위한 연령·소득·재산요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액을 의미하는 지급수준은 인상이 유력하다.
특히 ‘연령’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20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3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나이 조건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20대로 완화할 경우 매년 721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가 정부가 정한 근로소득 금액 이하를 벌 경우 조건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에 근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 증대 또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됐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