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 사유
- 간첩조작 관련자 등 무더기 박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박인근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 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을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2개 단체 ▷간첩 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것이다. 서훈은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 총 56점이다. 56점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1명은 고(故)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이다. 형제복지원이 1970년∼19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한 뒤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형태로 인권을 유린했다. 박 원장은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 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