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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수요자 부담 추정금액.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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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지역 분양가는 대략 2억~4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 원, 전용 55㎡는 4억6000만 원이다.
평택 고덕국제도시는 전용 46㎡는 1억 9900만 원, 전용 55㎡는 2억 3800만 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주변 시세보다도 30% 이상 싼 것이어서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상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주택가액의 70%,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20~30년이며 금리는 1.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전용 55㎡(공급면적 81㎡)가 4억 6000만 원에 분양될 경우 30%(1억 4000만 원)를 초기에 계약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3억2000만 원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원리금을 합해 20년 만기 시 월 160만 원, 30년 만기 시 월 110만원 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분양가가 2억 4000만 원인 평택 고덕 55㎡는 초기에 7억 100만 원(30%)을 계약자가 부담하면 매월 83만 원(20년 만기), 또는 58 만원(30년 만기)의 원리금을 부담하면 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할 경우 대출 조건이 파격적인 대신 정산 시점에 발생하는 매각 차익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신혼부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나눠갖게 된다.
정부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정산 시점에 대출 기간이 길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금에서 환수해가는 정산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외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현행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로 묶였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까지 확대됐다.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이 넘는 신혼부부에게는 입주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2억 5060만 원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6분위의 경계 값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으나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제 가점제가 운용된다.
1단계 가점제의 가점표에는 가구소득이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