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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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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0,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노동계) 5명, 사용자위원(경영계)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추천인사 4명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 16.4%를 인상했지만, 산입범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 했다.
이렇게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요구수준은 올해 7,530원보다 43.3% 높은 10,79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인상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노무사 업계에선 절충선으로 인상률이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8,000원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