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어린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것을 깜박하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하는 바람에 외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처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난 4일 의령군 내 한 실외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4시간가량 방치돼 숨진 생후 27개월의 남자아이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사고 당일 오전 아이를 태우고 집을 나선 A(63) 씨의 진술, 주변 CCTV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이 사망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처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출근하느라 깜박하고 차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탓에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의령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3도였다. 이런 기온에 문을 닫고 차 안에 4시간가량 있으면 실내온도가 최고 70, 80도까지 상승한다. 유족은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겠다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지만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바쁠 때 외손자의 등원을 도와준 A 씨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어린이가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달 아이가 아파 등원하지 않은 적이 있어 당일도 아파 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