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해외여행 중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대학생 A(23) 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해 1인당 20만~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고 발생지가 해외인 경우 보험사가 진위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 신고를 통해 현지 경찰서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탔다. 일례로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던 중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신발과 벨트도 함께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 보험금 1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보험금의 총액이 5107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고 대학생도 5명이 포함됐다. 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회 인식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