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파업 가능하나 교섭 결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중단된 사용자 측과의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3일 개최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회사측과의 교섭 재개 방침을 세웠다.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집중교섭을 하고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5만417명) 중 투표자 대비 65.62%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당장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다.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 20일 일방적 결렬을 선언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의외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와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업을 하면 여론이 나빠질 것을 감안한 조처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 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