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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일 봐야하는데” 웬 의무휴식

‘활동지원사에 1시간 보장해야’…근로기준법 개정에 현장 혼란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7-03 19:13: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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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땐 장애인 일상생활 차질
- “업무 특성 전혀 고려 안해” 불만

뇌병변 장애 1급의 팽명도(39) 씨는 하루에 16시간을 활동지원사와 함께 생활한다. 출·퇴근과 업무시간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조차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활동지원사가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한숨 짓게 하고 있다.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개정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현실과 맞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특수직종으로 분류됐던 장애인활동지원사 또한 근무시간 중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4시간마다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씩 활동지원사가 휴식해야 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하기 어렵다. 지원사가 쉬는 동안 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체장애 1급인 노경수(45) 씨도 하루 평균 15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1박 2일 출장을 갈 때는 대부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는데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활동지원사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곁에서 8시간을 돕다 1시간 휴식시간을 얻는다 해도 자리를 비우기는 어렵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업무 특성상 활동지원은 장애인과 함께 해 제조업처럼 업무를 칼 같이 끊기 어렵다”며 “만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기차를 타고 함께 이동 중에 휴식시간이 됐다고 30분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겠는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872명이며 활동지원사는 5455명에 이른다.

이 같은 현장의 문제제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비현실적인 대안만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휴식시간을 보낼 때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지원사를 미리 구하거나 가족들이 휴식시간에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는 안을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측은 30분 또는 1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복수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애초에 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지원사 제도에 반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개정안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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