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향한 비난여론 쏟아져
부산을 비롯해 낙동강에 상수원을 둔 지역의 수돗물 안전성 논란(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2면 등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청정 원수 확보의 실마리를 쥔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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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대준비 분주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부위원장, 오제세 위원장, 김민기 김영진 의원. 이용우 기자 |
낙동강 원수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헌승(자유한국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낙동강수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수원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낙동강 중·상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상·하류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 1월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도 낙동강 상·하류 간 물이용부담금 수혜의 형평성 개선 등을 담은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된 개정안이 세 개나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나 국회의 개점휴업이 길어지면서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최소남 공동대표는 “부산은 낙동강의 최하류지역에 위치해있는 데다 시민의 90%가 낙동강을 원수로 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27일 인수위가 있는 시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인수위에 전달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