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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특혜 의혹 권민호 전 시장·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거제 20여 개 시민·노동단체, 7년 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오늘 2차 고발장 제출 계획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25 19:44:4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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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현산) 회장 등을 검찰에 2차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단체는 ‘현산 70억 뇌물 사건’과 관련해 권 시장과 정 회장 등을 26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줘 현산에 1조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이다.

현산은 2005년 8월 시가 발주한 191억 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총 6.2㎞중 5.4㎞는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때문에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되고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산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했다. 그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거제시에 입찰참여제한 감경요청서를 제출했고, 거제시가 1개월로 감경해 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금력으로 사회 정의를 훼손한 대표적 적폐라고 규정하고 7년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차 고발자 명단이 취합되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권민호 전 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산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는 뇌물공여약속죄로, 당시 수사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한다.

권 전 시장은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 상당의 공익사업(53억 원 상당의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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