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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회식은 52시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련 접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