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 한국전력의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3일 “한전의 밀양 송전탑 경과지 특별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주장은 최근 밀양송전탑 지원금 유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A(69) 씨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이승호 판사)은 밀양송전탑 지원금 유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 씨 부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 부부는 2016년 10월께 한전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표충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200만 원을 ‘송전탑 관련 마을 피해 위로금이 들어왔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표충사가 밀양송전탑과는 직선거리로 7㎞나 떨어져 있는 데다 같은 조건에 있었던 밀양지역 종교시설은 특별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책위는 “송전탑 경과지인 부북면 장동마을은 25가구나 되는데도 보상금이 1억50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송전탑 피해와 관계없는 지역에 3억9000만 원의 거액이 지급된 점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과 표충사 간 합의서 작성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한전 특별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 측은 “표충사도 당시 반대 집회 등으로 말미암아 입구가 막히는 등 피해를 본 게 맞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됐다”며 “특별지원사업비는 산출내역과 방법 등이 들어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