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지난해 이 변호사가 대통령특별사면을 거절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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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변호사로 등록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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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이정렬 변호사가 밝힌 사면 거절 이유. 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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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사면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징계받았던 이유가 된 내 당시 행동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며 “아직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면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사면받으면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님께 누가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렇듯 사면을 거절한 이유를 밝히면서도 글의 끄트머리에는 “돼지껍데기가 무척 땡긴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성균관대학교 김명호 교수 복직 소송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