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이클릭아트
|
검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검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