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자, 공동주택 조성 계획
- 화명동 주민 “북구 신청사 건립”
- 덕천동 주민 “예정대로 아파트”
- 오늘 시청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지역 6개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활용 방안을 두고 주민 간 이견이 생겨 갈등 양상을 보인다. 아파트 건설이 계획 중인데, 북구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덕천공원(9만5323㎡)은 최근 부산시가 시행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이피씨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24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 중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 비공원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덕천공원의 약 7만5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외 2만4741㎡에 주택시설을 짓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방향을 놓고 주민 의견이 엇갈린다. 공원부지 인근에 위치한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5239세대)와 화명1동 측은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한다. 대신 북구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위에 마땅한 공공기관 인프라가 없어 낙후돼 있다고 본다. 이들은 신청사 유치를 촉구하며 지난 4월 1400명의 서명을 북구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4일 80여 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 시에 전달했다. 최선자 아파트 부녀회장은 “주위에 아파트는 많지만 구청이나 소방서 등 행정시설은 부족하다”며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신청사를 짓거나 아예 공원만 100%로 둬 입주민 생활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덕천동 주민은 민간특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서 개발되면 동네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라운드테이블 지역대표로 참여 중인 전정희 덕천2동 통장은 “신청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신청사와 공원개발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원부지와 연관 없는 화명동 쪽에서 남의 지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북구가 압축한 신청사 건립부지 8곳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북구가 덕천공원을 신청사 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 신청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덕천동 주민은 개발을 원하는 만큼 사업자 측의 제안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미개발 계획시설로 남아 있던 부산지역 도시공원 30여 곳이 사유지로 풀린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