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구역 여행객에 전달, 운반
- 현지서 되팔아 차익 400억 챙겨
- 세관 처벌규정 모호한 점 악용
- 부산지검, 주범 등 4명 구속기소
- 사상 첫 암호화폐 추징 보전도
홍콩에서 사들인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해 시세차익 4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본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공짜 여행’으로 꼬드긴 한국인 여행객 5000여 명을 운반책으로 동원했다. 밀수 조직이 여행객에게 금괴를 넘긴 장소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환승구역이어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꾸준히 일어났지만, 검찰이 처음으로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검 외사부(조대호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등으로 A(53) 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한국인 여행객 1명이 5, 6개씩 나눠 들고 일본으로 밀반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 방식은 이렇다. 금괴 매입 담당이 홍콩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이용해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들어간다. 한국인 여행객 인솔 담당이 금괴 매입 담당에게서 금괴를 넘겨받아 여행객에게 대여섯 개씩 나눴다. 여행객들은 금괴를 옷 속이나 주머니 등에 감추고 일본 세관을 통과한 뒤 일본에서 대기하던 회수 담당 조직원에게 넘겼다. 여행객들은 A 씨 등이 ‘일당 50만~80만 원에 여행경비까지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일본과 홍콩 간 금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 일본이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금 시세가 급등했다. 반면 홍콩은 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아 금괴를 일본에 밀반입하는 범죄가 급증했다. 일본 관세당국이 홍콩발 직항 승객의 단속을 철저히 하자 한국 여행객을 동원해 ‘금괴 출발지 세탁’을 하는 신종수법을 쓰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한국 여행객의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를 대주고도 금괴 1개를 밀반입할 때마다 110만~15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게다가 환승구역은 한국 세관의 단속권,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 사례가 없었고, 일본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금괴를 옮긴 여행객만 체포될 뿐이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이들은 부산지검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처음 적용했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반송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이를 어긴 셈이다.
검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억 원을 압수하는 등 총 200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했다. 이 중에는 김 씨 등이 금괴 판매대금 20억 원으로 경기 한 산업단지에 차린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캐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이더리움) 1058개도 포함됐다. 3일 현재 이 암호화폐의 총시세는 8억3500만 원이다. 조대호 부장검사는 “단일사건 최대 규모 범죄 수익의 추징 보전이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추징 보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