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문이자 선거 때 비선 참모 역할을 한 이모(68)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이 돈의 사용을 승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허 시장에게 보고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데다 선거 판도가 유리한 상황에서 허 전 시장이 불법 자금의 사용을 승낙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 이 씨가 3000만 원 중 현금으로 보관한 1800만 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