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가 제정해 시행 중인 일부 규정들이 재학생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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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대학교 로고. 고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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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규정은 ‘학생준칙 및 시행세칙’ (이하 학생준칙)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하 상벌규정)이다.
학생준칙 제 5조와 제 11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정한다. 특히 제 5조 1항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21조 2항을 부정한다.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학생준칙 제 11조 또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정당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졸업생 A(25)씨는 학칙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정당 활동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치는데 대학에서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졸업생 B씨(33)는 “해당 규정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도입된 조항인 것으로 안다”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준칙에 이어 고신대학교 상벌규정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상벌규정 제 9조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8항은 징계 사유로 ‘교내·외 음주, 흡연, 부도덕 행위자’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학교 바깥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펴도 징계를 당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심할 경우 ‘제적’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졸업생 B씨(33)는 “학교가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하는 건 학교의 자유지만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외 생활까지 통제하려는 건 폭력”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이 고신대학교 학생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신대학교 대학본부는 “상벌규정 9조 8항은 기독교 학교 특성 상 제정되었다”며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의사는 없으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벌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며 문제가 된 학생 준칙 또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