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연기… 궐석재판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 혐의와 별개로 적용된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9일을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120회에 걸쳐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서 공천받도록 하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기소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여론조사 동향과 선거 기획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도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며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재판도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지난 1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