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인 박수근(55)엘시티PFV 대표이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유죄 선고 후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8년씩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각종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금융권에서 대출금, 엘시티PFV 관계사 자금 704억여 원을 빼돌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사기 횡령 금액이 700억 원대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돈은 사업비로 쓰였다.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에 건넨 돈이 인허가와 연결됐다는 증거도 없어 검찰이 왜 이 사건을 수사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는 “엘시티 사업은 이 회장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이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