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 3607곳 가족사랑카드 발급
- 도시철도·공영주차장 50% 할인
- 대학 등록금·전기요금도 깎아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 시책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150만 원을 준다. 구·군별로는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한다.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하고, 도시철도 및 공영주차장 주차비 및 도시철도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가족사랑카드 참여 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요식업체, 이·미용·목욕·세탁업체, 학원, 병의원 등 3607곳(지난해 기준)이 가족사랑카드와 협업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인 세대에 월 1만2000원 정도의 수도료를 감면한다.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가 관리하는 사직과 강서 등지의 수영장·테니스장, 부산시체육회관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50%만 내면 된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나 영도 함지골·양정·금정·금곡 등지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때 생활관, 암벽장, 수영장, 각종 강좌 등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성적 기준에 맞고, 소득 8분위 이하의 미혼일 경우 연간 최대 520만 원을 보조해준다. 또한 3인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는 금리 우대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주택특별공급에 가점을 부여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한전이 월 전기요금을 30%(월 1만6000원 한도) 깎아주고, 도시가스 요금도 시기별로 1650~6000원(취사난방용 기준) 할인해준다.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140만 원까지 면제한다.
연말정산과 국민연금 혜택도 있다. 연말정산 때 셋째 이후는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한 명당 최장 50개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자 시와 각 구·군, 정부가 여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