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의 수사는 피해 여성들의 ‘미투’ 폭로에 이어 지난 2월 28일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서울 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지난달 23일 이 전 감독을 구속해 수사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감독 구속영장에는 1999~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 중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