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직권남용 대부분 인정
- 미르·K스포츠, 영재센터 ‘제3자 뇌물’만 무죄
- 법원 “반성 않고 책임 전가… 엄중한 책임 물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정 농단 피의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까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와 함께 대기업에 총 774억 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게한 혐의,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였다.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비와 보험비 등 36억59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무상 사용 수익만 뇌물로 인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에 89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등 2개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은 국정 농단 피의자 중 가장 많은 형량이다. 이전에는 최 씨의 징역 20년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재판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개입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보다 형량이 늘 수도 있다.
[박근혜 선고]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