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민방위훈련 조회’가 올랐다.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가리킨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같은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피훈련자의 지역, 교유시간(평일/야간/주말), 검색기간, 교육구분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방법은 현 거주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해 거주지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신분증을 소지해 교육을 참석하면 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단위로는 6회, 전국 단위로는 2회 실시된다.
또한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