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부산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산항 정박 선박에 육상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자가발전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번 주중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면 벙커C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가동해 선박 내에 전기를 공급한다. 이 때 다량의 배출가스와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초미세먼지(PM 2.5)는 185만 ㎏이다. 이 중 선박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95만 kg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한다. 황산화물(SOx) 역시 전체 배출량(1050만 ㎏)의 73.5%를 선박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7㎍으로 전국 평균인 25㎍을 상회한다.
육상전력공급설비(AMP)가 설치되면 정박한 선박이 작업할 때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해 초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미 주요 항만에서 AMP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갈수록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재 AMP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