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고수 땐 추가 조사 어려워
검찰의 이명박(MB·77) 전 대통령 ‘옥중 조사’가 정치 보복의 연장선이라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혀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신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조사에 응하도록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2시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수사팀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접견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거부 방침을 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검찰은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피의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다스 실소유 의혹’ 조사로 시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까지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강 변호사는 재판까지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