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재의 끝에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을 표결로 재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경남도가 “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해 열렸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55명 중 자유한국당 도의원 43명만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재의결된 조례에 따라 치러진다. 4인 선거구를 축소한 조례안에 반대한 비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했다.
도의회 재의결로 4인 선거구가 축소된 조례안이 확정되자 소수 정당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도의원 5명은 “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은 도민이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