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본회의 임시회서 결정
경남도가 19일 4인 선거구 축소를 담은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를 한다.
도는 19일 오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재의 요구서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전달됐다. 한 도지사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사유로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 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6·13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14개, 3인 선거구 32개, 2인 선거구 38개를 정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보다 4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수정안을 제안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 직후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은 한 도지사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도가 재의 요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한국당이 도의 재의 요구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도가 재의 요구를 한다면’이란 조건을 걸고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잠정안을 이미 만들었다. 실제 도가 재의 요구에 나서자 도의회는 날짜를 앞당겨 2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수정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재의결 된다. 도의원 전체 55명 중 48명이 한국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수정안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