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 상습죄 조항 적용 시 처벌 가능
극단 단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이윤택(66·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이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오전 이 전 감독을 재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24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감독은 같은 날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인지와 피해자 폭로 등을 통해 알려진 행위가 실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이 16명에 달하는 만큼 이틀 연속 이 전 감독을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둘렀는지 등을 추가 조사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감독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들의 ‘미투’(나도 당했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의 출국을 금지했으며 지난 11일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대부분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