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 1명 구속·8명 불구속입건
- 게이머, 대가로 450만 원 받아
스타크래프트 공식대회에서 프로게이머가 고의로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고의로 패배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A(26) 씨를 구속하고 프로게이머 B(24)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11월 18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 8강에서 A 씨와 짜고 고의로 지는 등 승부 조작으로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경기에서 패할 것을 알고 공범을 동원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1000만 원을 걸었다. B 씨는 승부 조작의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최대 대회인 ASL5(아프리카TV 스타리그) 대회에서도 승부 조작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 등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30일까지 연제구 연산동, 부산진구 부전동, 해운대구 중동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했다. 이곳에 게이머 4명을 고용해 100억 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장을 운영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사이트에서 많은 돈을 벌면 접속이 차단될 것을 염려해 여러 사이트에 비교적 소액으로 도박을 벌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피해 숙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외에 이들처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나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전 또는 신용등급을 상향해주는 대가로 은행 통장을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35) 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2010년 4월 전·현직 프로게이머 10명이 불법베팅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불법베팅 사이트 관계자들은 게임단 코치진과 프로게이머, 2군 선수에게 접촉해 출전명단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경기에 지라고 요구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