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측근과 말 맞추기 우려
- 정치적 부담 등 반대논리도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검찰이 신병 처리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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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이 피곤한 기색으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 처리를 놓고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심하게 된다.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여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
추산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 원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이 무거운 편이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작다는 점 등이 법원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런 반대 논리까지 차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