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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뇌물만 110억대·공범 구속…검찰, 주말께 영장청구 유력

신병처리 어떻게 되나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14 19:58: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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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등 수수 혐의
-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 김백준 등 공소장에 ‘주범’ 적시
- 형평성 따져도 구속영장 불가피
- 일각에선 불구속 수사 관측도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고 공범도 여럿 구속된 만큼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필요가 있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그의 말을 받아 적는 등 취재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과 삼성전자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는 110억 원이 넘고 범죄 혐의도 20개에 이른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보다 많은 12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통상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거의 없지만, 대통령의 신분으로 민간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사안이 중대하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서 지시와 보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문제 등에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 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상납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방조범을 구속해 놓고 주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모양새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1주일 내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정을 미루면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다. 이만큼 판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검찰 수사 주요 혐의 관련 MB 측 입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

김백준 등으로부터 보고·지시받은 적 없음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다스 미국 소송비용 삼성 대납의혹

→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 주장… 
다스는 형님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이사 과정에서 생긴 착오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

→

알지 못하거나 본인과 무관한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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