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 연합뉴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노사 양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통과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평일 경우 현행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고 휴일 근로시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5인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현장에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도 많다.
법으로 연장근로가 규제될 경우 기업들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