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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 국회의원직 사퇴 반영, 엘시티 금품수수 일부 인정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01 19:59:0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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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서 1년 줄여 징역5년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던 배덕광(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배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선고 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고검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19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만 징역 6년에서 1년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식대를 할인받고 나머지를 이 회장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배 전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중 2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한 날 배 전 의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면 이 회장이 진술한 뇌물 공여장소와 2.9㎞ 떨어져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뇌물 공여 장소 인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에서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2.9㎞ 떨어진 점을 들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엘시티 관련 금품 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는 의미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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