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최대 2100만원까지 보조
- 충전시설도 대폭 확대키로
울산과 경남 김해시가 전기자동차 구매시 대당 최고 수천만 원의 통 큰 지원금을 내거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45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 372대와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 80대 등이다.
지원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다르다. 고속전기차의 경우 대당 국비 706만∼12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합쳐 최고 17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속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 450만 원과 시비 25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25억 원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 20대, 하반기 30대 등 총 50대를 설치한다.
현재 울산에는 공용 33대, 개인 250대, 민간사업자(한전, KT 등) 1007대 등 모두 1290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273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김해시도 올해 총 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경남 지자체 가운데 최고액인 대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유휴게소, 롯데마트(장유), 율하체육관 등에 급속 충전기 25기와 완속 충전기 34기를 각각 설치하기로 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현재 김해에는 12곳에 급속 충전기 9기, 완속 충전기 5기가 설치돼 있다.
한편 전기차 지원금 신청은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고 590만 원) 등을 감안하면 차량 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 훨씬 경제적”이라며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방종근 박동필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