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체괴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인 제품이 33개사 49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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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술표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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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액체괴물 제품에서 CMIT·MIT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 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CMIT는 심각한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액체괴물 제품 중에서 간이나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