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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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PXI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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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측은 “유아단계 특별활동은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금지철회’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서 이른바 ‘방과 후 ’교육으로 불리는 특별활동은 단가가 정해져있는 데 반해 “일부 고액 영어유치원 등은 ‘아이들한테 (고액의 학원비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특정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부모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