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후 임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법원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용자는 2년이 넘게 종업원에게 10년 전 최저임금 수준인 3305원을 지급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동구 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무한 종업원 B 씨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3305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지급한 시급 3305원은 10년 전인 2007년 최저임금 3480원보다 낮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에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으로 인상됐다. A 씨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905~2725원 낮았다.
게다가 A 씨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이 주차장에서 2년8개월 근무한 B 씨는 퇴직금과 임금을 포함해 총 308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관련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판결 선고 당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정 판사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