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은 산업재해 여부 조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본지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가 ‘안전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밤 10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D건설 김모(사망 당시 34세) 과장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교통사고로 보고 처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해중부서가 이번 사건을 교통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고 현장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었는데, 실제 사고는 중앙고속도로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앙고속도로 차선 일부를 막고 공사 중이었다.김해중부서 관계자는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수습했던 부산의 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분석 결과 직원 사이에서도 안전사고 처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사고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안전사고’로 규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두 사안의 차이는 명백하다. 전자는 사망 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후자는 산업재해 보상법이 적용돼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사고냐 교통사고냐에 따라 해당 건설사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처리되면 고용노동부의 감시권에 들어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 고용노동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의 안전사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