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인 고교 동창 이모(68) 씨로부터 이 회장이 준 3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쓰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낙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