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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돌봄휴가 주고 상여금 확대

부산시교육청과 임단협 타결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7-12-26 21:47:04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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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휴직·유급병가 일수 확대
- 임금산정 기준 월 209시간 등
- 합의안 효력 비조합원까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노조와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교육청은 27일 오후 5시30분 부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청,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우선 단체협약에선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과 배우자 동반 휴직이 신설되고 자녀 입대 휴가와 자녀 돌봄 휴가도 가능해진다. 유급 병가일은 21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조리사·조리원 배치 기준 구간도 세분화됐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1200명 이상이면 일괄 10명을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1200명 이상도 200명 내외로 다시 나눠 급식 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대체인력풀제도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협상에서는 지난 10월까지 교육부와 전국 학교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합의한 집단교섭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임금 산정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 통상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한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은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가족수당 지급 기준도 둘째 월 6만 원, 셋째 월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금까지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갖춘 교육복지사(약 160명)와 전문상담사(약 150명)도 교육청 기본급 적용을 받게 해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원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이번 임단협 효력을 비조합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학교비정규직은 1만100여 명으로 이 중 약 5000명이 노조원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타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다소 아쉬운 협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유학 휴직 등은 이미 올해부터 교육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았고 당장 필요한 대체인력 확보, 조리사·조리원 배치 기준 재산정 등은 제대로 협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부산지부 김진주 부지부장은 “임협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협상 중에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급식실 배치 기준 역시 구간을 신설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구간별 인력 추가 확보는 안 돼 협상 이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급식실은 당장 인력이 없어 힘든 상황인데 대체인력 확보도 노력하겠다는 구호에만 그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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