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지난 19일 한국 해역에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다 해경 경비함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 중국어선 40여 척이 우리 해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 48해리(약 89㎞)를 침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경고 방송에도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 5해리(약 9㎞)까지 들어왔고, 이 중 어선 6척은 경비함정으로 접근했다. 해경은 경고와 함께 위협 사격을 했지만, 어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3000t급, 1500t급, 1000t급 등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다. 그러자 중국어선은 5시간 반 만인 오후 2시43분 한국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나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최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