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 판결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운영사가 일방적으로 회원 계약을 해지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정신적 고통을 받은 회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해 ‘경영 합리화’를 꾀하는 추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경남 고성군 노벨CC 회원 36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박탈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거나 명의변경을 거부한 운영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VIP 정회원과 정회원에게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영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1월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했다. 운영사는 이 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회비를 반환하거나 공탁했다. 운영사는 또 골프장 회칙을 근거로 양도한 회원권의 명의변경 요구도 거부했다.
회원은 운영사의 이 같은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손배해상과 회원권의 명의변경 거부를 금지하는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원권 양도를 금지한 회칙은 회원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양수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입회금을 내고 회원이 됐음에도 운영사가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원권을 양도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막은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최경훈 노벨CC 대표는 “현재 90%가량의 회원이 대중제 전환에 동의한 상태다. 미동의 회원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