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이 6680억 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지만 낙동강 원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본지 지난달 21일 자 1면 등 보도·사진)을 계기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 지정 확대 ▷일정 규모 개발사업 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 부여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용도 조정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이다.
현재 댐 상류지역에만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산업단지 등이 지속해서 들어선다. 개정안에는 낙동강 본류와 수질오염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산단 허가를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낙동강수계 상수원 댐 원수를 공급하는 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만 한정된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해영 의원은 “낙동강수계법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등 개정안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수계법 개정과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공론화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는 6일과 오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각각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상수도본부 대강당과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